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7.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북도 진안군 전략산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전북 진안군 전략산업과(063-430-238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청 한방약초특구 계획변경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ㅇ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 외 5개 지역ㅇ 면적(변경) : 704,259㎡ → 689,864㎡ (감 14,395㎡) 2. 특구 변경의 필요성ㅇ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중 ‘한방약초밸리지구’와 ‘한방의료복지센터지구’내 토지 중 일부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토지수용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약초재배체험장’지구중 도로에 의해 단절되고 체험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면적을 제외하여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변경 3.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img id="29741655"></img>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경상남도 산청군수ㅇ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2005년∼2021년ㅇ 재원조달 : 1,663억 원(국비 378.1, 시비 145.4, 군비 346.3, 민자 793.2)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산청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ㅇ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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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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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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