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7.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도봉구청 교육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교육지원과(Tel : 02-2091-230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감천문화마을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감천문화마을 특구ㅇ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0-10 외 일원(3,891필지)ㅇ 면적 : 620,000㎡ 2. 특구지정의 목적ㅇ 지역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이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폐공가가 늘어나는 감천마을지역에 문화, 예술,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ㅇ 생활기반시설사업- 감천문화마을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확산형 지역연계도로 개설- 마을 내 회차공간 조성- 공동홈 및 생활지원공간 조성- 복합문화공간 조성ㅇ 교육여건지원사업- 감정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자율학교 운영-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생활인문콘텐츠 사업ㅇ 문화예술사업-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글로벌 예술공방 운영- 영화·드라마 촬영 지원- 마을기업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ㅇ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12 (당리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2017년∼2020년ㅇ 재원조달 : 91.06억 원(국비 56.34, 시비 21.2, 구비 13.52)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부산 사하구청에서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ㅇ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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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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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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