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36의4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7.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대전광역시 동구 원도심사업단,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활성화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042-270-6301), 대전광역시 동구 원도심사업단(042-251-4736),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활성화과(042-606-74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계획변경1. 특구의 명칭·위치ㅇ 명칭 :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ㅇ 위치 : (당초)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43-1번지 등 525필지(변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34번지 등 306필지ㅇ 면적 : (종전) 974,409㎡ → (변경) 1,090,124㎡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ㅇ 특구 기간의 연장과 함께 진안의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 도립공원 등 관광과 연계한 신규 특화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ㅇ 변경사항 : 7개 사업(17개 세부사업) ⇒ 4개 사업(19개 세부사업*)<img id="29741656"></img>* 19개 세부사업 : 신규 2개, 계속 5개, 완료 12개 / 사업명칭 변경 : 3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ㅇ 전라북도 진안군수(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2016년 → (변경) 2005년∼2021년ㅇ 재원조달 : (종전) 135,005백만원 → (변경) 137,185백만원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ㅇ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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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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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3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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