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8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1.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1.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