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1.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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