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상 선순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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