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8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로표지과장6. 계획조사과장7. 항만개발과장8. 항만정비과장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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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8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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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