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8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주요사업의 계획·설계의 변경 또는 계약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사항4. 기본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5. 상급기관 또는 자체 예산집행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6. 국가재정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2. 법정경비, 제세공과금, 기타경상경비로서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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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8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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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