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 (심의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8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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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8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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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