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별지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8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