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8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별지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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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8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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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