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5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8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사업변경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2.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3. 결산 및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4. 기타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사업변경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2.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3. 결산 및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4. 기타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