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5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사업변경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2.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3. 결산 및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4. 기타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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