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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