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계획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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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에 의한 교육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4조제2항의 교육시간의 변경2. 교육인원이 30%이상 감소될 경우3. 교육예산이 30%이상 증액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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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에 의한 교육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4조제2항의 교육시간의 변경2. 교육인원이 30%이상 감소될 경우3. 교육예산이 30%이상 증액될 경우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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