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가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한다. 단, 교육시행일 1일전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시행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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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5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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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