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방법 및 수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교육과정별 수료기준은 「별표」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보수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기초과정현장실습,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 심화과정현장실습을 모두 수료한 자 중 수강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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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5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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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