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의 교육과정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행 1월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예정 인원, 강사, 교육예산, 평가시험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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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5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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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