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해외자원개발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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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5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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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