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기초과정현장실습,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 심화과정현장실습,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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