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수료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실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수료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어야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정보를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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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5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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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