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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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대상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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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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