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사작목)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벼, 보리, 콩,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등 14개 작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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