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결과보고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사결과를 신속히 집계·분석하고 조사일을 포함한 2일 이내에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
조사결과는 문서 또는 PC 저장장치로 10년간 보존하면서 활용토록 한다.
조사결과는 생산량 추계 예측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른 작물별 재배 및 재해대책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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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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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