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포장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생육 및 병해충 발생 관찰포장은 일반 농가포장이나 농업기술센터 보유포장 중 조사목적에 적합한 포장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작목별 조사지역은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조사대상 시·군을 지정한다.
조사대상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주산단지 또는 주 재배지역의 재배면적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사포장을 선정하되, 가급적 조사지역의 해당 작목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가름 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토록 한다.
조사포장 선정은 가능한 한 전년에 조사한 포장 또는 인근포장을 선정하여 전·평년의 생육 상황과 대비토록 한다.
과수는 폐원, 고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포장을 변경하지 말고 선정된 포장의 동일한 나무에서 매년 조사한다.
일반농가 포장을 선정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작농가와 생육 및 병해충조사 포장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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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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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