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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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목별 생육조사 및 병해충 조사 기간, 조사 시군 수, 설치 포장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판단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인 1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과수는 50a이상 포장에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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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작목별 생육조사 및 병해충 조사 기간, 조사 시군 수, 설치 포장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판단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인 1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과수는 50a이상 포장에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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