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규모)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목별 생육조사 및 병해충 조사 기간, 조사 시군 수, 설치 포장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판단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인 1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과수는 50a이상 포장에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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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작목별 조사 기간 및 대상 시군수
[별표 1] 작목별 조사 기간 및 대상 시군수 작 목 | 조사기간 | 시 군 수 | 설 치 구 분 벼 보리 콩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가을무 가을배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 6~9월 3~6월 6~9월 6~9월 6~9월 9~10월 9~10월 6~9월 3~5월 3~5월 5~10월 5~10월 4~6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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