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내용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내용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별표 1, 2]의 항목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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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작목별 조사 기간 및 대상 시군수
[별표 1] 작목별 조사 기간 및 대상 시군수 작 목 | 조사기간 | 시 군 수 | 설 치 구 분 벼 보리 콩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가을무 가을배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 6~9월 3~6월 6~9월 6~9월 6~9월 9~10월 9~10월 6~9월 3~5월 3~5월 5~10월 5~10월 4~6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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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조사작목제3조 · 조사규모제4조 · 조사포장선정제5조 · 조사내용제6조 · 조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조사내용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조사실시제9조 · 조사결과보고 및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