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도농업기술원장,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본 규정에 의한 생육 및 병해충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조사 기준일에는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의 날"로 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③조사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이나 익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④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할 시는 조사가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⑤조사실시는 도농업기술원,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작물담당자가 조사하되 기관실정에 맞게 도농업기술원장,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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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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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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