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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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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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