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목별 조사방법은 농작물생육조사매뉴얼과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에 의하여 조사하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농업과학연구조사분석기준에 의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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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