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간은 작목별로 생육 상황을 판단하여 기술지도를 위한 적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간은 작목별로 생육 상황을 판단하여 기술지도를 위한 적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②작목별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은 [별표 2]에 의하여 실시하되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작물생육조사매뉴얼과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