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간은 작목별로 생육 상황을 판단하여 기술지도를 위한 적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②작목별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은 [별표 2]에 의하여 실시하되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작물생육조사매뉴얼과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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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작목별 생육 및 병해충 조사시기와 조사항목
[별표 2] 작목별 생육 및 병해충 조사시기와 조사항목 Ⅰ. 벼 1. 생육조사 ○ 조사시기 : 6. 1 ~ 9. 16(조사횟수 8회) ○ 조사항목 시 기 | 조 사 항 목 6. 1 | ㎡당 포기수(㎡당 입모수), 초장, 포기당 줄기수(㎡당 줄기수) 6. 16 | 초장, 포기당 줄기수(㎡당 줄기수) 7. 1 |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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