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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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력관리위원회는 노사정 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노측은 항운노동조합을, 사측은 항만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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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관리위원회는 노사정 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노측은 항운노동조합을, 사측은 항만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②인력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부측 대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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