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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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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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