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집행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집행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 등의 협의에 의하여 각각 추천하는 인원으로 한다.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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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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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