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 등 및 정부 사이에 합의한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나. 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상시 고용된 인력의 고용현황 관리다. 그 밖에 항만인력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2. 신규 일용 항만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모집·소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일용근로자의 모집·소개 및 교육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나. 일용근로자의 인력규모 및 임금수준 결정다. 일용근로자 모집 및 명단 관리라.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인원을 요청한 경우 모집된 인력을 일용방식으로 제공3. 그 밖에 항만인력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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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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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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