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지급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지원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개인별 지원금액을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통해 알리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취적여부, 근속연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