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지원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개인별 지원금액을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통해 알리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취적여부, 근속연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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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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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