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금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하며, 유족의 승계 순위는 상속 순위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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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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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