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지급신청)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 탈퇴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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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①소 속 | 항운노동조합 지회(연락소) | 항운노동조합…
【별지 제2호 서식】 조합원 탈퇴 및 확인서 소 속 : 항운노동조합 지회(연락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서 탈퇴함을 확인함. 20 . . . 탈퇴인 성명 : (인)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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