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을 위하여 항만별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이하 "인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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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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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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