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2조 (퇴직충당금의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 융자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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