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2조 (의약품 피해구제 제외대상 의약품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제6호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사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되었거나, 이와 같은 정도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말한다.1. 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2. 장기 또는 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3.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포함한 면역장애환자 등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해당 효능·효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약사법」 제86조의3제2항제6호에 따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이란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 가목 중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1. 의료용 고압가스: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2.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 염산알킬디아미노에칠글리신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제6호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