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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