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4조 (지원신청·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옹진군수에게 분기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다.1.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비 지원 또는 감면 여부2.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인한 교육과정 중단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옹진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비를 매분기 납입기한 전에 해당 고등학교의 학비지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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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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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대상
제4조 · 지원신청·지급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출입자 지급기준제6조 · 교육비 반환제7조 ·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제8조 · 정산보고제9조 ·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