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4조 (지원신청·지급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옹진군수에게 분기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다.1.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비 지원 또는 감면 여부2.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인한 교육과정 중단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옹진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비를 매분기 납입기한 전에 해당 고등학교의 학비지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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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대상
제4조 · 지원신청·지급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출입자 지급기준제6조 · 교육비 반환제7조 ·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제8조 · 정산보고제9조 ·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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