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4조 (지원신청·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옹진군수에게 분기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다.1.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비 지원 또는 감면 여부2.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인한 교육과정 중단 여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옹진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비를 매분기 납입기한 전에 해당 고등학교의 학비지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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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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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