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6조 (교육비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옹진군수는 교육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②옹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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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