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8조 (정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비 반환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학적변동 등을 확인하여 옹진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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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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