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8조 (정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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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비 반환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학적변동 등을 확인하여 옹진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비 반환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학적변동 등을 확인하여 옹진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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