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7조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대상제4조 · 지원신청·지급시기제5조 · 전·출입자 지급기준제6조 · 교육비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정산보고제9조 ·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