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7조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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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대상제4조 · 지원신청·지급시기제5조 · 전·출입자 지급기준제6조 · 교육비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정산보고제9조 ·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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