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5조 (전·출입자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해 5도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교육비를 지급하고,서해 5도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휴학이나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 될 때에는 휴학이나 퇴학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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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대상제4조 · 지원신청·지급시기
제5조 · 전·출입자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육비 반환제7조 ·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제8조 · 정산보고제9조 ·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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