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5조 (전·출입자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해 5도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교육비를 지급하고,서해 5도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휴학이나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 될 때에는 휴학이나 퇴학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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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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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대상제4조 · 지원신청·지급시기
제5조 · 전·출입자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육비 반환제7조 ·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제8조 · 정산보고제9조 ·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