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5조 (전·출입자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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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해 5도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교육비를 지급하고,서해 5도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휴학이나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 될 때에는 휴학이나 퇴학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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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서해 5도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교육비를 지급하고,서해 5도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휴학이나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 될 때에는 휴학이나 퇴학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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