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2조 (장례비 지급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제128조의 규정과 관련, 사망한 수용자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망한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2. 예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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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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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