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3조 (장례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제128조의 규정과 관련, 사망한 수용자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시설 사용료. 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2. 장례 용품비3. 영구차 사용료4. 화장 비용5. 기타 장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장례비용은 별표 제1호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를 기준하여 5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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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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