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 (장례비 지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제128조의 규정과 관련, 사망한 수용자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인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 장례비를 산정하여 지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소요예산을 신청한다.
②500만원을 초과하여 장례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소장은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③장례비는 장례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