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과 안전관리정책관이 되고, 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 분야와 재난·안전 분야의 규제심사 등을 관장한다.1. 행정·자치 분과위원회2. 재난·안전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소관 안건의 검토·조정, 전문적인 조사·연구2.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0 시행된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