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과 안전관리정책관이 되고, 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 분야와 재난·안전 분야의 규제심사 등을 관장한다.1. 행정·자치 분과위원회2. 재난·안전 분과위원회
④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소관 안건의 검토·조정, 전문적인 조사·연구2.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⑤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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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0 시행된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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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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