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다.
④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때 제1항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⑧분과위원회가 제3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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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0 시행된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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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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