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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